나주 부부 살해 사건에서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바뀐 이유

나주 부부 살해 사건에서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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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밤,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두 사람은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고, 용의자는 이틀 뒤인 7일 무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처음 적용한 혐의와 지금 적용된 혐의는 달라요. 처음엔 ‘살인’이었는데 지금은 ‘강도살인’이에요. 그 사이에 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끼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A씨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일 뿐이고,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져요. 보도로 확인된 내용만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5일 밤 왕곡면 주택, 결박된 60대 부부가 발견됐어요

경찰에 따르면 A씨(52)는 10월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11시 57분 사이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요. 사건이 난 곳은 나주시 왕곡면의 B씨 주택으로 보도됐습니다.

발견은 신고에서 시작됐어요. 마을 이웃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손발이 결박된 채 숨져 있던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경찰 통제선이 쳐진 주택 앞에서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관들

토박이 부부가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다 — 보도에 전해진 이웃 주민들의 진술

발견 당시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 있었어요. 거실과 안방에서 따로 발견됐고, 남편에게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아내에게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다발성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 아내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처음엔 살인, 나중엔 강도살인으로 바뀐 이유

경찰은 처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어요. 그런데 피해 부부의 카드를 가져가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과,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바꿨습니다.

인출은 범행 뒤에 이뤄졌어요. A씨는 피해자 명의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 원을 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 해석이지만, 살인 혐의에 재물을 가져간 정황이 더해졌다고 본 것으로 보여요. 고의성을 뒷받침한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가 확인한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카드를 넣는 손 클로즈업
이미지 출처: 네이버 뉴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다만 이건 법에 정해진 형량 범위일 뿐이고, 실제 유죄 여부와 형량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지도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될 부분이에요.

CCTV에서 긴급체포까지, 하루 만에 좁혀진 동선

실마리는 사건이 난 집 주변 CCTV였어요. 경찰이 CCTV에서 용의자 모습을 포착해 추적에 나섰고, 하루 만인 7일 무안군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시각은 보도마다 오후 2시 35분께, 37분께, 50분께로 조금씩 달라서 ‘오후 2시 30~50분께’로 보시면 돼요. 장소도 무안의 주거지, 아파트, 은신처로 표현이 갈립니다.

피의자를 압송하는 경찰 호송 차량
이미지 출처: ohmynews.com

도주 경로는 CCTV 분석으로 윤곽이 잡혔어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주택에 도착했고, 범행 뒤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주시 죽산보 인근 수풀에 화물차를 버렸고, 약 3km 떨어진 도로변에는 자전거도 버린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다음엔 인근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어요. A씨는 범행에 쓴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신상공개 결정,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

법원은 9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A씨는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52)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어요. 이름과 나이, 머그샷(수용 기록부용 얼굴사진)을 1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0일간 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며 논의하는 장면
이미지 출처: biz.heraldcorp.com

신상공개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도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익을 고려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은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아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에, 교육자·변호사·언론인·심리학자·의사·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했어요. 2010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23년 8월 보도 시점까지 심의위원회가 76차례 열렸고,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49명이었습니다. 공개 여부를 정할 때마다 논란이 이어졌고, 시·도경찰청별로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아직 남은 쟁점, 채무 주장과 계획범죄 여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갔고, 애초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어요. 숨진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고도 했고, 채무·채권 관계라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부부와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확인됐어요.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장비에 연결해 분석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ytn.co.kr

경찰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A씨가 복면을 쓰고 주택에 침입한 뒤 차량과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에서 본 자전거와 화물차, 승용차로 이어진 도주 과정도 경찰은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확인 중인 것도 분명해요.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확인하고 있고, 흉기도 수색 중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말이 사실인지, 우발이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포렌식 결과예요. 채무 주장이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그게 범행 경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는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흉기의 수색 결과예요. 셋째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송치나 재판 날짜는 제가 확인한 신뢰할 만한 보도에서는 확정된 일정을 찾지 못했어요. 일정은 경찰·검찰·법원의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이미지 출처: seoul.co.kr

정리하면서 확인한 점

법원 청사 앞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 클로즈업
이미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onni16)

보도를 비교해 보니 확정된 사실과 아직 주장인 부분이 뚜렷하게 나뉘었어요. 확정된 건 부부가 결박된 채 발견된 경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뀐 혐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13일 신상공개 결정과 30일 게시 일정이에요. 반면 채무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A씨의 주장이고, 우발이었는지는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제 생각엔 ‘채무 관계로 범행’이라는 제목만 보고 원인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 말은 A씨가 한 진술이고, 경찰은 복면 착용과 차량·자전거 유기 같은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요. 두 갈래를 구분해서 보고,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와 재판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왜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나요?

A. 경찰이 피해 부부의 카드를 가져가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과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초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Q. 신상공개는 누가 결정했나요?

A. 전남경찰청이 13일 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했어요. 이 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름·나이·머그샷은 14일 오전 10시부터 30일간 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Q. 피의자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나요?

A. 아직 아니에요.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신빙성을 확인 중이고 계획범행 정황도 함께 보고 있어요.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와 재판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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